洪仁吉씨 오늘 재수감/청구서 40억 받은 혐의
수정 1998-08-26 00:00
입력 1998-08-26 00:00
검찰은 “서울지검이 洪씨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형집행정지를 취소함에 따라 재수감해 남은 형기를 집행키로 했다”며 “洪씨가 청와대 총무수석때 張회장으로 부터 받은 돈은 시기나 張회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볼때 민방인가와 관련된 대가관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洪씨가 대구방송 인가와 관련,張회장으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는 이번주 안에 별건 기소할 방침이다.
洪씨는 이날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95년 3월 정치자금으로 20억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대구방송인가 시점인 94년 7월에 2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강력히 부인했다.<대구=韓燦奎 기자 cghan@seoul.co.kr>
1998-08-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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