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짧고 쉽게/일반인들 이해돕게/대법 권장지침 시달
수정 1998-08-26 00:00
입력 1998-08-26 00:00
대법원은 마침표로 끊어도 되는 5∼6개 문장을 억지로 연결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던 판결문 작성에서 탈피,쉬운 용어와 간단한 문장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지침’을 마련,25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토록 했다.
이 지침은 그동안 법률요건에 따른 논리적 구성에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실질적이고 중요한 쟁점에 한해 판단을 밝힘으로써 소송 당사자들이 핵심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판결 이유도 사안에 따라 문장식이 아닌 나열식 기재가 가능토록 하고 형사 무죄판결의 경우 인정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일일이 이유를 쓰지 않고 취지만 간단히 적도록 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8-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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