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버리고 10년전 가출/非情의 어머니 親權 박탈
수정 1998-08-25 00:00
입력 1998-08-25 00:00
남편이 원양어선을 타고 장기 출항하자 생후 100일도 안 된 딸을 두고 가출한 지 10년 만에 남편이 사고로 실종되자 거액의 보상금을 노려 뒤늦게 친권을 찾으려던 비정(非情)의 여성에게 법원이 “어머니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李敎林 부장판사)는 24일 “시댁식구들이 부당하게 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A씨(30·여)가 낸 친권행사 변경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갓난아이를 버린 뒤 거의 10년 동안 한번도 찾아보지 않다가 뒤늦게 남편의 보상금 문제로 딸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하고 “시댁식구들이 원고의 딸을 잘 키우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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