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원칙 지켜져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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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4 00:00
입력 1998-08-24 00:00
현대자동차 노사협상이 노조측의 ‘정리해고 수용’ 발표이후 한때 급진전 되는듯 했으나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3일 상오에는 그동안 노사 양측을 오가며 타결을 위해 노력하던 국민회의 중재단이 현대자동차를 떠나면서 사실상 협상결렬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하오 李起浩 노동부장관과 鄭夢奎 현대자동차 사장,金光植 노조위원장 등 노·사·정 3자협상이 재개되면서 다시 타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마지막 쟁점은 노조측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회사측의 고소·고발 취하와 정리해고자에 대한 처우,그리고 고용안정기금 설치문제에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고소·고발 취하문제다. 회사측은 파업기간 동안 노조원들에 의해 자행된 폭력행위 등이 이런 식으로 용납된다면 회사의 기강이 무너져 앞으로 사원들을 관리할 수 없기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휴인력 1만8,700여명 가운데 277명밖에 합법적인 정리해고를 할 수 없다면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고 수백개 협력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진 불법파업을 묵인한다면 이 또한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사 대타결이 임박하던 시점에서 회사측이 이렇게 강경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원칙없는 노사협상’이라며 비난하고 나선데 힘입은 바 크다고 본다. 우리도 이번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그와 같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노사문제는 어디까지나 노사 당사자들이 주체요,그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될 문제다.

그러나 이번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만은 어느 것 하나 노사 자율적으로 해결된 것이 없다. 입법화된 정리해고제에 따라 회사측은 지난 달 말 1,538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발표했으나 그 숫자가 6분의 1이상 줄어 든 사실이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 정도를 가지고도 정리해고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외국투자자들에게 과연 한국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이다.

파국으로 치닫던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사태를 공권력 투입없이 평화적으로 이끈 정부여당의 중재노력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다. 부녀자들까지 앞세운 그 위험한 농성현장에서 자칫 불상사라도 일어났다면 사태는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됐을 것이다. 다만 임기응변적인 노동정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집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없이 한국경제의 회생은 불가능하며 정리해고없이 구조조정도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98-08-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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