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대 3,700억 사기/前 중원 대표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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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2 00:00
입력 1998-08-22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21일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기업과 은행을 상대로 3,700여억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주)중원 전 대표 卞仁鎬 피고인(41)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사기) 등을 적용,구형량대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卞피고인은 지난 96년 초 J&B전자 등 5개 유령회사를 차린 뒤 16메가D램 등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수출입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신용장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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