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과다수임료 첫 동/서울지법 ‘약정액의 80%만 지급’ 판결
수정 1998-08-22 00:00
입력 1998-08-22 00:00
이번 판결은 로펌의 과다 수임료 책정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회사정리 사건을 둘러싼 로펌과 해당 기업간의 수임료 줄다리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 신청서 작성작업에 우성그룹 직원들이 참여했고 신청회사들이 모두 같은 그룹 계열사이므로 수임료는 당초 약정액의 80%선이 적정하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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