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정리해고 못하게 한다?/재계,現代自 중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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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2 00:00
입력 1998-08-22 00:00
정리해고는 과연 가능한가.
합법화된 정리해고.그러나 경제계는 합법화된 이 정리해고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태에서 보듯 정리해고는 비록 노동법에는 도입됐지만 산업현장엔 아직 도입되지 않은 ‘뜨거운 감자’다.
“기업이 살기 위해 정리해고할 수 밖에 없다”는 사용자와 “해고는 절대 안된다”고 맞서온 현대자동차 노조.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차 노사의 힘겨루기는 노사 모두의 패배로 기울고 있다.
경제5단체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정부가 법 집행자로서,또 공정한 룰의 심판자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합법(合法)과 탈법(脫法)을 구분하지 않은 채 ‘미지근한’ 중재안을 강요하는 데 대해 경제계는 몹시 못마땅해 하고 있다.
경제계가 정부의 중재방식에 반기를 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 현대차의 정리해고가 경제계 전체의 현안이라는 점 때문이다.경제계는 현대차의 정리해고를 개정 노동법의 시험대로 보았다.제도야 법제화 됐지만 실제 정리해고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질 지에 반신반의(半信半疑)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차 사태가 정리해고를 법조문으로만 남게 하는 쪽으로 흘러감에 따라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경제계는 현대차의 정리해고가 제대로 이뤼지지 않고 노조의 탈법적 행위가 묵인된다면 앞으로 정리해고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노조가 강력 반발하면 ‘없었던 일’이 되고 고소·고발마저 취하되는 현실에서 더 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현대차 사태는 고용의 유연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이 예의 주시해왔다”며 “정리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외국인투자자들은 당장 한국에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며,이로 인해 경제위기는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權赫燦 기자 khc@seoul.co.kr>
1998-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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