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규모·고소고발 취하 등 異見/고용조정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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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2 00:00
입력 1998-08-22 00:00
▲정리해고 250∼300명=노조는 정리해고는 단 한명도 안 된다던 태도에서 물러나 수용하겠다고 동의.회사는 정리해고 대상자를 615명에서 460명선으로 줄이겠다는 입장.
▲나머지 인원은 1년간 무급휴가를 실시하되 하반기 6개월은 재훈련 프로그램 마련=6개월 유급 순환휴가를 주장해왔던 노조는 1년 무급휴가로 하자고 조건부 동의.2년 무급휴직을 주장해왔던 회사는 1년6개월 무급휴직으로 양보.희망퇴직자와의 형평성과 인원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휴가는 호봉 산정 및 퇴직금 계산면에서 휴직에 비해 다소 유리하나,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회사는 의료보험료 등 경상경비를 6개월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용어의 느낌 차이가 작용한 듯.
▲정리해고대상자 위로금 지급=노조는 올해 희망퇴직자 수준의 명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철회.회사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평균임금 45일분외에 2개월 분을 추가 지급.
▲정리해고자를 위해 생계안정,재취업,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고 해당 근로자가 원할 경우 회사측은 2년이내에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노력의 의무=회사는 동의.노조는 회사의 노력 의무를 구두로라도 별도 언급하기를 희망.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징계조치 철회 및 재산가압류조치 취하=노조는 환영.회사는 추후 협의사항으로 회사에 맡겨달라고 언급.<울산=李基喆 기자 chuli@seoul.co.kr>
1998-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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