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地自體 공장용지 임대료/새달부터 최고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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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2 00:00
입력 1998-08-22 00:00
◎행자부 조례개정기준 시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에게는 투자금액이나 고용창출 효과,수출기여도 등에 따라 공장용지 임대료를 최고 100% 감면해주고, 매각할 때도 무상 제공하거나 25%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각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감면조건을 조정한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기준은 외국업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투자장려지역에 입주하거나 투자금액이 30억달러를 넘을 때,하루 평균 고용인원이 1,000명이 넘을 때는 공유지를 무상 제공한다.

또 고도기술을 갖추고 투자금액이 500만달러를 넘거나,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인 벤처기업,하루 평균 고용인원이 500∼1,000명일 때,생산품 전량을 수출할 때는 공유지 매각대금의 50%를 깎아준다.

투자금액이 500만∼2,000만달러이거나,하루 평균 고용인원이 300∼500명이면 매각대금의 25%를 깎아주고,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나 아파트형 공장은 원가로 분양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지에 공장을 세울 때도 투자금액 100만달러,하루 평균 고용인원 300명이 넘고 생산품을 전량 수출하면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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