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산그룹 張長孫회장 구속/호텔부지 용도변경 청탁 시의원등에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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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1 00:00
입력 1998-08-21 00:00
서울지검 특수1부(文永晧 부장검사)는 20일 호텔부지 용도변경과 관련,시의원,은행 지점장 등에 뇌물을 건넨 효산그룹 張長孫 회장(53)을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전 서울시의원 權光澤씨(61)와 전 충북은행논현동 지점장 崔秉洙씨(51)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전 에메랄드호텔 회장 尹鍾植씨(49)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張회장의 동생이자 효산그룹 부회장인 張석선씨(41)로부터 경찰이 수사하는 효산그룹 계열사인 서울스키리조트 회원권 분양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챙긴 근양정보통신 대표 孫成景씨(39),완후종합건설 회장 權三同씨(60) 등 브로커 3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張회장은 95년 3월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서울 용두동 본사 부지 및 호텔 부지 2,000여평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로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당시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이던 權씨에게 1억2,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8-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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