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文奎鉉 신부 귀국/법 위반 확인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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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0 00:00
입력 1998-08-20 00:00
국가안전기획부는 19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文奎鉉 신부일행 9명이 일주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이날 하오 귀국함에 따라 사제단측을 통해 文신부 등에게 금명간 자진출두해 줄 것을 통보했다.

안기부는 文신부 등이 방북중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하고 金日成 묘지를 참배하는 등 종교교류에 국한된 방북승인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사실로 확인되면 文신부 등을 국가보안법(고무·찬양)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북한방송은 최근 文신부 등이 지난 11일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주년 기념미사 집전 등을 위해 북한을 방문,13일 金日成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15일에는 판문각에서 열린 북측의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었다.<金性洙 기자 sskim@seoul.co.kr>
1998-08-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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