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생 선발조건 돈 받아/고교 아이스하키 감독 영장
수정 1998-08-20 00:00
입력 1998-08-20 00:00
金감독은 지난 96년 학부모 林모씨(52·서울 서대문구 창천동)로부터 6,000만원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Y대학 등 대학 아이스하키부 감독에게 전달,林씨의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추가로 고교 감독 3명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Y대와 K대 등 5개 대학 아이스하키부 감독과 학부모들을 차례로 불러 구체적인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한 후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李鍾洛 기자 jrlee@seoul.co.kr>
1998-08-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