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밀항 한국어선 몰수 물의/국제관레 깨고 自國法 일방 적용
수정 1998-08-20 00:00
입력 1998-08-20 00:00
19일 부산지검과 부산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일본 후쿠이(福井)검찰청은 지난 3월 돈을 받고 국내에 불법체류중이던 중국인 45명을 태워 후쿠이항으로 밀항시키려던 경남 통영선적 제11강해호(39t·선장 李경석) 등 우리나라 선원 4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일본측은 이와 함께 ‘선주가 자신의 선박이 밀항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해 선박이 제3자 소유라도 몰수할 수 있다’는 자국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에 관한 특별법을 내세워 현재 후쿠이항에 압류돼 있는 강해호를 몰수했다.
그러나 일본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범행에 이용된 선박이라도 제3자 소유일 경우에는 몰수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국제관례에 배치된다는게 법조계의 지적이다.<부산=沈載億 기자 jeshim@seoul.co.kr>
1998-08-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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