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19일 동화면세점과 계열사인 유진관광,동화투자개발 등 3개사를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하고,오는 28일 채권기관협의회를 열어 기업구조조정협약 적용여부 등을 결정한다고 밝혔다.이들 3개사는 채권행사 유예기간 동안 교환에 회부되는 융통어음을 결제하지 않아도 부도처리되지 않는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8-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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