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어음 할인절차 간소화/수출입금융 활성화대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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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0 00:00
입력 1998-08-20 00:00
◎産銀·수출입銀서 시중은행 신용장 재보증/사고땐 수출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상토록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 수출입 금융 지원에 나선 것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수출의 경우 올들어 흑자행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 5월부터 전년대비 두자릿수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주 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과 무역업계간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에 대한 수출입 금융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간담회에서 정부는 6∼30대그룹 발행 무역어음을 한은 재할인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무역협회와 대기업들의 건의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한 대신 다른 돌파구를 모색해왔다.

이번 수출입금융 활성화대책으로 대기업들의 무역금융은 상당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확대로 은행도 대기업 무역금융을 종전보다 늘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이 외환금융위기를 겪는 등 수출여건이 불투명해 금융지원만으로 무역이 활기를 찾을 지는 미지수이다.

수출입금융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무역어음 할인의 활성화

▲무역어음 할인방식 개선=할인 절차가 번잡한 것을 개선,건별 할인을 포괄한도 할인방식으로 변경. 따라서 과거 수출실적범위내에서 무역어음을 수시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허용.

▲대기업무역어음 할인때 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해준다.

◇수출입금융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확대

▲신용보증 여력의 확대=추경예산 5,000억원 추가 출연. 하반기중 공적자금을 지원해 보증여력 확충을 추진.

▲무역금융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확대=연간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1로 늘린다(과거 실적뿐 아니라 추정 매출액도 기준으로 활용)

▲특별보증(한은이 자금지원하는 보증)을 통한 무역금융보증의 대상기업 확대=30대 계열기업 이외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

◇한국은행 지원 무역금융의 활성화=포괄금융방식(수출실적이 소규모인 업체는 용도구분 없이 신용장의 일정 비율만큼 지원하는 무역금융)의 대상을 수출실적 1,000만달러→2,000만달러이내 업체로 늘린다.

◇국책은행을 통한 대외지급 보증 확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의 수입금융 취급때 위험을 분담한다=우량은행과 신용등급이 일정이상 수준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이 개설한 수입신용장을 산은과 수은이 재보증해 50%내에서 위험을 분담.

▲외상 수출때 수출입은행의 보증지원강화=수출입은행이 선수금에 대해 보증. 정보통신 분야등 전략산업에 대해 장비가액의 100%이상의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출,보증과 출자를 연계해 지원. 외국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국내기업이 시공자 또는 주간사로 참여할 경우 수은이 보증을 제공.

◇수출보험기능 활성화

▲수출보험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올 추경예산과 내년에 각 2,000억원 요구.

▲수출보험공사가 사고금액 전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무역어음이란/외국서 받은 L/C 근거로 수출업자가 발행한 어음

무역어음이란 수출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장(L/C)을근거로 발행한 어음이다. 수출물품을 만들기 위한 운전자금용으로 일종의 융통어음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융통어음과 다른 점은 어음 뒤에 신용장을 붙이는 것이 다르다. 무역어음 할인은 금리혜택이나 한은의 재할인을 통한 자금지원이 없다.

무역금융은 한국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수출기업이 종전의 실적이나 신용장 등을 근거로 돈을 꾸는 것으로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다. 은행은 기업으로부터 형식상 어음을 받지만 이를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단지 보관한다.
1998-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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