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390억 횡령/금정신금 대표 구속
수정 1998-08-19 00:00
입력 1998-08-19 00:00
洪씨는 지난해 6월 고객 金모씨 명의로 대출승인신청서를 위조해 6,000만원을 담보대출받은 뒤 금고측에 빚을 진 B건설의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고 고객 李모씨 정기예금 3억5,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K건설의 채무변제를 위해 쓰는 등 지난 6월까지 고객 예금 39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8-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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