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탕 30여년만에 ‘퇴출’/개정 위생법 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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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8 00:00
입력 1998-08-18 00:00
◎‘여성 보조자’ 고용 금지

증기탕이 지난 96년 8월 20일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2년의 경과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부터 현재의 업태에서 탈바꿈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증기탕내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장 폐쇄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0년대초 외국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출발했던 증기탕은 현재의 유흥업태에서 사라지게 됐다.

증기탕은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퇴폐안마시술소,퇴폐이발소 등 퇴폐 업소들의 양산으로 손님이 끊기자 대부분 업소들이 퇴폐행위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됐다.



지난 96년에는 터키대사관의 항의로 ‘터키탕’에서 ‘증기탕’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다.

증기탕 업소수는 현재 서울 28개소를 포함,전국적으로 160개이며 여성종사자는 2,000여명에 이른다. 증기탕 업소들은 18일 과천정부청사 앞 과천호프관광호텔에서 퇴폐추방 및 자정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8-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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