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보증채 중도환매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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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8 00:00
입력 1998-08-18 00:00
◎금감위 불허 불구… 신용약한 중기 자금난 심화 우려

투자신탁사들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제동에도 불구,보증보험사가 보증한 회사채(보증채)의 중도환매를 요구하고 있다.내부적으로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보증채부터 중도환매를 요구키로 하고 신용도 선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보증보험이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보증보험사의 보증이 담보 효력을 잃자 투자신탁회사들은 보증채를 선별적으로 중도에 상환요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투신사 관계자는 “투신사 고유계정에서 보증채를 매입했다면 자체적으로 손해를 감수할 수 있지만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투자한 보증채는 고객재산 보호차원에서 중도 환매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위가 이를 막고 있으나 고객자산 보호에 배치된다”며 “시장에서 신용도가 나쁜 기업의 회사채는 보증보험사의 처리방안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중도환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보증보험사가 보증한 회사채는 총 55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투신사들이 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보증채 잔액은 19조원 정도로 추산된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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