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석방… 이념 갈등 씻는다/8·15 대사면에 담긴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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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5 00:00
입력 1998-08-15 00:00
◎국민역량 결집­대화합 의지/12·12 법적으로 완전 정리

정부가 14일 단행한 건국 50주년 기념 8·15 특별사면의 가장 큰 특징은 ‘양심수’로 불린 공안사범의 대거 사회복귀를 꼽을 수 있다.지난 번 3·13 사면에 이어 ‘구시대의 이념갈등을 씻고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 대화합’을 이루겠다는 金大中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

이를 위해 ‘양심수’ 사면의 전제조건이었던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고 ‘준법(遵法)서약제’를 도입한 점은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낸 공안사범 103명의 행형자료와 검사의 면담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모두에게 사면 혜택을 줬다.사노맹 사건의 朴노해·白泰雄씨,중부지역당사건의 黃仁五·仁郁 형제 등이 이 과정을 거쳐 사면됐다.남파간첩인 전 단국대교수 鄭一守씨(일명 깐수)도 같은 절차를 밟아 잔여형기의 2분의 1을 감형받았다.

하지만 일부 재야단체로부터는 ‘또다른 사상전향제’,일부 우익단체에게서는 ‘안보의 허점’이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는진통을 겪기도 했다.

사면 사상 유례 없이 선거사범 1,404명에게 혜택을 준 것도 두드러진다.95년 6·27 지방선거를 포함,6·27 이전의 선거사범이 대상이었다.상습적인 선거브로커와 벌금미납자 222명과 재판이 진행 중인 4·11 총선 사범은 제외됐다.앞으로 1년6개월동안 선거가 없고 이들을 검증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공명선거 정착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IMF의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한보그룹 鄭泰洙 총회장,李喆壽·申光湜 전 제일은행장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지만 權魯甲 전 의원 등 한보사건 연루 정치인들은 대부분 사면됐다.

12·12 및 5·18사건과 관련,지난 해 全斗煥·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복권된 데 이어 張世東·黃永時 등 12명이 이번에 복권됐다.이에 따라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정리됐다. 거액 어음사기의 주범이었던 ‘큰손’ 張玲子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혜택을 받은 것도 주목거리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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