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 설립 관련 수뢰/前 통일원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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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4 00:00
입력 1998-08-14 00:00
서울지검 특수2부(朴相吉 부장검사)는 13일 姜鎬洋 전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51·1급·현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姜씨는 96년 9월 통일부총리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을지병원 朴준영 이사장으로부터 대전에 을지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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