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金宇中씨 고발 방침/金 회장 내부거래조사 반발관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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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4 00:00
입력 1998-08-14 00:00
◎대우그룹 위장계열사 ‘스피디 코리아’ 보유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金宇中 대우그룹 회장을 위장계열사 보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3일 “5대 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결과 대우그룹이 스피디코리아라는 위장계열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위장계열사는 그룹 총수를 고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96년에 위장계열사를 보유한 혐의로 현대그룹 鄭周永 회장을 고발한 일이 있다”면서 “스피디코리아의 경우 위장계열사가 명백해 조만간 金회장의 고발 문제가 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우그룹측은 “공정위가 金회장을 고발하기도 전에 언론에 흘리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며 “金회장이 관훈클럽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전경련 회장대행이기도 한 金宇中 회장은 지난달 31일 관훈클럽 조찬간담회에서 “공정위의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에 무리한 내용이 많다”며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고치겠다”고 반발했었다.

■스피디코리아란=자동차 정비 및 부품 판매 체인망업체인 캐나다 스피디사(社)의 국내 지점으로 96년 10월 대우그룹 전직 사원들이 자본금 4억원을 들여 세웠다.본격적인 영업은 지난해 말부터 했으며 아직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성하지는 못한 상태다.<魯柱碩 金泰均 기자 joo@seoul.co.kr>
1998-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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