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액 40% 이상/현금결제 의무화 추진
수정 1998-08-14 00:00
입력 1998-08-14 00:00
국민회의는 13일 무분별한 어음발행을 억제하고 현금 중심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시 거래액의 40%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어음의 만기를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좌개설기업 요건을 영업실적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한편 부도기업의 당좌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신용불량 거래처 정보관리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도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어음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신용상태가 불량한 업체나 개인의 당좌거래를 막기 위해 당좌거래 유지요건을 ▲자본잠식이 없는 자로 최근 3년간 최소 1년 이상 적자를 내지 않거나 ▲부채비율이 동일업계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정부,신용보증기관,일반 시중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제2 금융권,중소기협중앙회,전경련 등이 공동출자하는 신용조사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은행연합회로 하여금 개별기업의 어음결제기간을 파악해 공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용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8-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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