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남편 암사망은 업무과중 때문/미망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
수정 1998-08-13 00:00
입력 1998-08-13 00:00
尹씨는 소장에서 “남편이 지난 96년 대장과 간에서 암세포가 발견돼 장기 일부를 떼내는 수술을 받아 입원 치료와 휴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장판사로서 사건처리의 부담 때문에 계속 근무하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만큼 공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시 17회인 朴부장판사는 육군법무관을 거쳐 부산·수원·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12월27일 서울지법 민사항소부 부장판사로 재직중 대장암으로 사망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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