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50명 준법서약/광복절 사면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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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3 00:00
입력 1998-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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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일 정부수립 5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맞아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103명 중 96년 연세대 사태 등으로 구속 수감된 한총련 학생 50여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총련 대학생들 중 상당수가 준법의사를 담은 서약서를 제출했다”며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은 대부분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총련 학생 중 2∼3명은 ‘사면되면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벌이겠다’‘준법서약서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혀 접수를 거부하고 사면 검토 대상에서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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