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폭력 절대 안된다(사설)
수정 1998-08-13 00:00
입력 1998-08-13 00:00
불황기에 정리해고를 당하는 근로자들의 절망이나 좌절 또는 회사에 대한 배신감은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또 노조가 회사에 대항해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하거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협상전략을 구상하는 것 또한 그들의 정당한 권리다.이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절대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이 회사 뿐 아니라 파업현장의 폭력이 일상적이라는 사실이다.이 회사만 해도 지난 5월 최초의 파업 이후 이번의 다섯번째 파업에 이르기까지 노조의 불법사례에 대해 총 30건,97명을 고소·고발했다.혐의는 불법파업을 선동했다는 것 외에 업무방해 폭행치상 집기손괴 방화협박 등 다양하다.심지어 부품이나 비품 절취 등 특수절도까지 포함돼 있다.노조원이 검거되자 경찰관 3명을 납치,억류했다가 풀어준 일까지 있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무법천지가 있다는 사실이 기이하다.과연 우리가 법치국가인지 조차 의심스럽다.사실 지금까지의 여론은 노동권을 탄압하던 권위주의 시절에 대한 반동으로 노조를 경제적 약자로 여겨 상대적으로 동정적이었다.정부 역시 파업이 끝나면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근로자들의 불법을 관대하게 처리해 왔다.이러다 보니 정부나 노조 모두 불법행위에 불감증이 걸렸고 파업현장의 폭력이 상습화되기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 경제가 목마르게 기대하는 외국자본들이 한국상륙을 꺼리는 큰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불법파업과 파업중의 폭력이다.따라서 이런 악습을 끊지 못하면 새로운 외자의 유치는 커녕 이미 들어온 외자마저 나가버릴 것이다.노조의 과격 폭력에 시달려 기업을 헐값에 넘기고 금리소득에 만족하겠다는 기업인들도 적지 않다.결국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까지 막고 있는 셈이다.
노조지도부는 당장 폭력을 버리고 합법적으로 다투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자신들의 파업할 권리와 마찬가지로 파업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일할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도덕성이 훼손되면 논리적 정당성마저 흠집을 입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 역시 노사 어느 쪽이든 불법에 대해서는 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경제를 살리는 길이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1998-08-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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