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弘植 前 정통부 차관/PCS 비리 징역 2년6월/서울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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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2 00:00
입력 1998-08-12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11일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구속기소돼 징역5년이 구형된 전 정보통신부 차관 鄭弘植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8-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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