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수해복구에 우선 투입/朴 법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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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2 00:00
입력 1998-08-12 00:00
朴相千 법무부 장관은 11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수해복구 현장에 우선 투입토록 수해지역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지시했다.

朴장관은 또 수해지역 주민이 피해자나 참고인일 경우 소환을 억제하고 벌금예납 요구를 자제하는 한편,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징수 연기와 분납을 적극 활용토록 지시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8-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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