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험계약 모두 보호/생보사 4곳 퇴출 이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8-08-12 00:00
입력 1998-08-12 00:00
◎당국 회수억제불구 대출상환 요구할수도/8월들어 맺은 계약은 2,000만원만 보장

보험 구조조정은 퇴출 생보사의 수만큼 보잘 것 없었다는 평이다.33개 생보사 가운데 외국사나 합작사 7개를 제외하면 26개 생보사 가운데 22개가 여전히 경쟁하는 셈이다. 정부가 생보사 부실의 원인으로 ‘과당경쟁’을 첫번째로 꼽았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를 방치했다. 지급여력과 경영효율성 등을 퇴출 기준으로 내세웠으나 살아남은 생보사의 부실은 퇴출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이들을 한꺼번에 퇴출시킬 경우 재정상 부담을 우려했는지 모르지만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을 모면할 수가 없다.앞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사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으나 보험사 도산이 가져올 충격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기존 보험계약은 모두 보호된다=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모든 계약은 보장된다.기존 계약은 우량 보험사에 고스란히 이전되므로 보험금을 못 받거나 이미 낸 보험료를 뗄 위험도 없다.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을 찾지 못하는 등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다만 인수생보사가 정해질 때까지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지급,신규 보험계약과 투융자 업무는 중단되고 8월1일 이후 맺은 보험계약은 2천만원 한도내에서만 보장된다.그러나 ▲보험료 수납 ▲보험금 청구접수 ▲기존계약 사항의 확인 및 제증명서 발급 ▲대출 원리금 회수(지로,자동이체 가능) 등의 업무는 종전처럼 허용된다.

■기업이나 개인은 대출금 상환요구를 받을 위험이 있다=퇴출 생보사들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45% 정도를 기업과 개인에게 빌려 줬다.문제는 인수 생보사들이 퇴출 생보사의 대출금을 회수하느냐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대출도 만기가 있으므로 중도에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그러나 해약이 늘어 인수 생보사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대출받은 기업과 개인이 중복돼 대출한도를 넘었을 경우에는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금감위는 인수 생보사의 대출금 회수를 억제토록 지도하겠다고 하지만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담보여력이 부족한 기업 등은 상환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임직원과 주주는 어떻게 되나=인수 생보사들이임직원을 떠안을 의무는 없다.따라서 4개 퇴출 생보사 임·직원 2,100여명 가운데 70% 이상은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전산직원과 8,600명에 달하는 보험 설계사는 대분분 채용될 전망이다.주식은 모두 휴지조각이 되므로 주주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8-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