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 경영권 싸움/대우그룹 소유 일부株 의결권금지 가처분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8-08-12 00:00
입력 1998-08-12 00:00
샘표식품의 경영권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朴承宰 전 샘표식품 사장은 대우그룹이 증권거래법상 주식변동 보고의무 등을 위반하면서 샘표주식의 11%를 보유했다며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朴사장측은 “대우그룹이 朴承復 현 회장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양측이 창동공장부지에 대우그룹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공장부지를 대우측에 매각하기로 한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朴 전사장은 창동공장 용지의 개발을 놓고 형인 朴承復 회장과 심각한 의견차를 보여 지난해 4월 회사를 떠났다.朴회장측은 창동부지를 팔아 정보통신,음악 및 영화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全京夏 기자 lark3@seoul.co.kr>
1998-08-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