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勝憲 감사원장서리/법 지배 변호사대회 특강 요지
수정 1998-08-11 00:00
입력 1998-08-11 00:00
韓勝憲 감사원장서리는 10일 하오 서울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 참석,‘국정개혁과 감사정책의 방향’이란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했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정부 출범 후 감사원은 국정개혁과 경제난 해소라는 국가과제를 감사의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오늘날 감사의 비중은 회계감사에서 직무감찰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경향을 보인다.또 사후 문책성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감사가 강조되는 추세다.
○사후 문책보다 예방 위주
감사원은 이에따라 감사의 기본방향을 크게 예방감사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감사로 설정했다.앞으로 개인의 비리와 책임을 따져서 불이익을 주는 감사는 줄어들 것이다.그보다는 좀더 거시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내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고,정책에도 반영시킬 방침이다.경제난 극복을 위한 성과감사는 금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각종 규제의 완화,실업자 구제대책의 실효성,지방 공기업·공공단체들의 구조조정 추진상황 등을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다.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비리·부패는 우리 사회 병리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과거 역대 정권도 출범후 대대적인 사정(司正)활동을 벌였으나 부정부패가 계속 만연되고 있다.그것은 부패 근절을 위한 조치가 일과성에 그쳤을 뿐,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과 같은 장치만 갖고도 부정부패는 해소될 수 없다.제도라는 하드웨어 안에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즉 사람과 운영의 문제를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함으로써 환부를 과감히 도려낼 필요가 있다.
감사원이 이같은 사정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몇가지 입법상의 보완이 절실하다.우선 공직자 등록재산에 대한 실사권과 직무감찰때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는 일이다.
○독립성 헌법으로 보장을
감사원은 강도높은 감사의 후유증 또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감사원은 정책결정행위 자체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정책결정에 이르는 과정의 적정 여부와 결정을 뒷받침하는 각종 자료의 정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입장에 있을 뿐이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사법부의 독립 못지않게 중요하다.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법이 명시하고 있는 직무의 독립성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은 현재로서 완벽한 상태지만 제도상으로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 헌법사항으로 격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원도 국민의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다만 감사원의 업무활동을 정치공세의 수단이나 목표로 삼아 왜곡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봐주기 사정’이니 ‘표적사정’이니 하는 말을 남발하는 정치권의 비난은 옳지 못하다.
지금 이 나라는 국정개혁의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다.개혁은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누구보다도 공직자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그러나 공직사회 일각은 아직도 부정과 비리에 젖어 있으며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의식과 분위기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감사원은 일시적으로 쇳소리가 나는 사정,끓는 냄비식의 사정이 아니라 연중 꾸준한 감사활동을 통해 결코 법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과감한 감사를 지속해나갈 것이다.<정리=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8-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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