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등 專決 늘려/교육부 규정 개정
수정 1998-08-10 00:00
입력 1998-08-10 00:00
교육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장관 결재업무가 3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장관 결재사항에서 하향·조정된 업무는 ▲4급이상 공무원의 직무대리·휴직·복직 발령 ▲교육공무원 자격·승진제도 개선 등이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
1998-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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