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등 專決 늘려/교육부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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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0 00:00
입력 1998-08-10 00:00
교육부는 9일 장관 결재사항을 차관 및 실·국장급 이하 결재사항으로 권한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부 소속 기관 위임 및 내부위임 전결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장관 결재업무가 3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장관 결재사항에서 하향·조정된 업무는 ▲4급이상 공무원의 직무대리·휴직·복직 발령 ▲교육공무원 자격·승진제도 개선 등이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
1998-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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