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관사 너무 커 예산낭비/감사원 개선조치 요구
수정 1998-08-06 00:00
입력 1998-08-06 00:00
감사원은 5일 전국 13개 고검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용 단독주택 관사 건물면적이 법무시설 기준규칙의 건물 기준면적 60평을 초과하고,부지도 필요이상 넓어 1년 평균 보수유지비만도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고검 검사장 관사의 경우 건평이 125평에 달하는 등 검사장용 단독주택 관사의 건평이 69∼125평에 이르고,부지면적도 283∼1,297평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광주고검 관사의 경우 지난해 건물 유지보수비용만도 5,500만원이나 되고 관사경비를 위해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등 인력 및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관사 규모를 축소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법무부 소속 의무직 공무원(의사면허소지자) 24명 중 16명이 상오에만 교도소 등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뒤 하오에는 자신들의 병·의원을 운영해온 사실을 적발,이들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거나 상근의사로 교체토록 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회사무처가 헌정기념관 신축공사 감리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32명분의 감리용역비 1,411만2,000원을 내준 사실을 적발,과다지급된 돈을 회수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8-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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