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돛’ 아닌 ‘덫’ 워크아웃制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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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06 00:00
입력 1998-08-06 00:00
기업회생책으로 불리는 워크 아웃(기업개선작업)이 오히려 기업을 숨통을 죄는 퇴출제도로 변질돼가고 있다.
워크아웃은 원리금 상환유예등을 통해 기업회생을 유도하는 정책.그러나 개념의 혼란으로 대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과거의 협조융자와 동일시돼 특혜시비를 우려한 금융권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해 진성어음 할인 등의 자금지원을 중단,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심지어 금융기관간 협조가 제대로 안돼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타 계열사의 예금을 담보로 빌린’ 기존 대출금을 예금과 상계(相計)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협력업체들마저 거래기업이 퇴출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때문에 현금결제를 요구,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사주의 경영권이나 주식포기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재계는 상생(相生·WINWIN)이라는 워크아웃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고합,고려종합화학,고려석유화학,고합물산 등 고합그룹 4개사의 경우 지난 3일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는 처음 조건부 경영권포기 각서를 한일은행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5일 ‘워크 아웃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워크아웃 방법으로 제시되는 채무유예,원리금 감면 등은 구속력이 없어 적기 자금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며 기업선정과 추진방법 등에 반대하는 채권자들이 채권회수에 나설 경우 회생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진의 잦은 교체와 인력이동으로 일관성있는 워크아웃 추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李炳旭 기업경영팀장은 “워크아웃에 선정된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국기업과 계열사 및 자산매각을 추진하다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돼 매각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면서 “금융당국은 워크아웃이 채권금융기관과 해당 기업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 진행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는 채권금융기관의 일방적인 대상기업 선정 및 추진방법 선택으로 경영간섭마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에 따른 오해를 없애기 위해 워크아웃 개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채권단의 실사기간중에도 자금을 지속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權赫燦 기자 khc@seoul.co.kr>
1998-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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