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내년 7월부터 법적효력 인정/전자거래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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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06 00:00
입력 1998-08-06 00:00
◎상거래 활성화 돕게 일반문서와 동등 취급

내년 7월부터 컴퓨터 상의 전자문서나 전자서명도 법률적으로 일반 문서와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전자거래기본법’을 마련,6일 입법예고한다.

산자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99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일반 종이문서와 동등하게 부여하는 한편 재판에 있어서도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당사자의 신원 확인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 몰 운용자의 신고의무는 폐지했다.

이밖에 전자거래 관련정책 조정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자거래표준원을 민간기구 성격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확대 개편,전자상거래 관련 조사연구와 표준개발,국제교류를 전담토록 했다.<陳璟鎬 기자kyoungho@seoul.co.kr>
1998-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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