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잃은 産災 장의금 개선/감사원 노동부 감사 지적
수정 1998-08-05 00:00
입력 1998-08-05 00:00
노동부가 지난 93년 4월 한국노총에 근로자 복지매장 임차보증금 4억5,000만원을 보조해준 뒤 매장이 폐쇄된 후에도 회수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노동부는 또 근로기준국 등 4개 국·실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업무에 관계없이 당연직 근로감독관으로 지정,매월 13만원의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노동부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장의금 지급 기준이 용접공 3,360만원,택시기사 260만원 등으로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노동부가 97년 직업훈련촉진기금 1억5,500만원으로 민간 직업훈련 관계자 해외연수사업을 추진했으나,실제로는 노동부 등의 공무원이 연수자의 74% 가량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8-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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