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구조대 현장 지휘 혼선/재난구호 체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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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05 00:00
입력 1998-08-05 00:00
◎행자부 전면 재검토 착수

행정자치부는 지리산 호우 참사를 계기로 구조구난 과정에서 현장 지휘체계 및 보고체계를 재검토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재난관리법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현지 시장·군수가 지휘책임자가 되어 공무원 및 군(軍),119구조대 등 각급 구조구난요원들을 통제토록 하고 있다.

또 보고체계도 지휘책임자인 시장·군수가 시·도지사를 통해 행자부 재해대책상황실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번 사고수습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소방관서의 119구조대, 중앙 119특수구조대 사이에 유기적인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구조구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행자부에 들어오는 보고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재해대책상황실로 들어오는 내용과 119구조구급대를 통해 들어오는 내용이 서로 달라 호우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앞으로 재해가 일어났을 때 군(軍) 등 다른 조직이 수습에 참여했을 경우 지휘 및 보고 체계에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현행 지휘 및 보고 체계를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8-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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