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퇴직금 실직자 구직 급여 석달 유예/閣議 17개 안건 의결
수정 1998-08-05 00:00
입력 1998-08-05 00:00
자산유동화법은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토지 등의 자산을 근거로 주택저당채권을 포함한 각종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산유동화 업무는 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외 법인 및 신탁회사 등이 취급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관련기사 5면>
국무회의는 또‘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투자신탁회사가 신탁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과 투자신탁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한도를 폐지해 투신사 등의 기관투자가들이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고용보험법도 고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퇴직금 등으로 고액을 받은 사람에게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토록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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