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대·광주예술대 첫 강제 폐쇄/교육부
수정 1998-08-04 00:00
입력 1998-08-04 00:00
교육부는 3일 설립자의 비리 등으로 학내 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한려대와 광주예술대를 폐쇄하기로 했다.
또 교원과 교사(校舍)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서남대와 광양대의 정원을 각각 492명과 519명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가 학내 분규를 이유로 폐쇄 조치를 내리기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이다.
고등교육법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학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려대와 광주예술대는 99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며 1년의 폐쇄 계고기간을 거쳐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2002년 또는 2003년에 폐쇄된다.
한려대는 95년 설립됐으며 학생수는 정원의 35%인 2,301명인 산업대학이다. 지난해 설립된 4년제 일반대학인 광주예술대에는 196명의 1,2학년생이 재학중이다.
李洪河씨(59)가 설립한 이들 4개 대학은 李씨가 지난 해 공금 횡령혐의로 구속되면서 학생과 교수들의 소요로 파행운영이 계속됐다.
이 때문에 한려대는 교원이 정원(307명)의 26.4%인 81명,교사확보율은 25.5%에 불과하다. 운영자금 잔고도 4만3,000원으로 바닥을 보일 정도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설립자 李씨는 지난 해 5월 등록금과 국고보조금 등 42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학 경영자의 부정·비리는 물론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08-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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