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누명에 구속된 경관/국가상대 손배소송 승소
수정 1998-08-03 00:00
입력 1998-08-0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수사관이 교통사고 가해자 崔모씨를 13시간동안 밤샘 조사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경찰관에게 청탁해 뺑소니 사건을 단순사고로 조작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점이 인정된다”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金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金씨는 93년 평소 친분이 있던 崔씨가 낸 교통사고를 단순 사고로 처리했으나,崔씨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진술을 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으며 96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소송을 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8-0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