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警 일반공무원 전환 추진/연내 법 개정
수정 1998-08-03 00:00
입력 1998-08-03 00:00
5,000여 해양경찰이 비(非)경찰 공무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급인 해양경찰청장(현 치안정감)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조직과 인력도 보강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 마련을 위해 ‘해경선진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매주 1차례씩 회의를 열기로 했다. 실무위원회에는 위원장인 白玉寅 해양부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해경과 학계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다.
8월말 실무위원회가 끝나면 9월초 ‘심의위원회’에 안을 상정한 뒤 같은달 중순쯤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최종적으로는 올 정기국회에 ‘해경기능 재정립을 위한 기본법 제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케 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10일 국정과제 추진상황 보고 때 金大中 대통령이 “해경 기능 강화와 아울러 해경 신분을 미국·일본처럼 일반직이나 공안직 공무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해양부 소속기관인 해경의 기능 재정립 추진 이유와 관련,해양부 관계자는 “현재의 해경은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해상안전이나 환경 업무보다는 수사쪽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안전에 관한 업무를 해양부 지방청이 나누어 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경은 경찰청 소속이 아니면서도 일반 경찰관처럼 모든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해상 안전에 관한 사항만 관장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해경측은 극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비난하는 괴편지가 해경 간부들에게 발송되기도 했다. 한 해경 간부는 “많은 직원들이 불안해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해안경비대와 일본 해상보안청 실태
▲해안경비대=준군사 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일반직 공무원 신분을 갖는다. 모든 해상 안전 업무를 관장하며 평시에는 교통부 소속이지만 전시에는 국방부 소속으로 바뀐다.
▲해상보안청=현재 해양부가 해경의 개편 모델 1순위로 삼고 있다. 인원수도 우리의 해경과 비슷하다. 미국처럼 교통부 소속기관이며 소속원은 일반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사법경찰권이 없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
1998-08-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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