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제품 수출 의무검사制/해양수산부,전면 폐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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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01 00:00
입력 1998-08-01 00:00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용 수산제품의 의무검사제를 전면 폐지하는 등 수산물검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외국과의 협정을 통해 검사가 의무화된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 품목도 수출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판단되면 서류심사만으로 검사증명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1998-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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