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통상 李彰宰 회장 20억원 탈세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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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31 00:00
입력 1998-07-31 00:00
서울지검 특수1부(文永晧 부장검사)는 30일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고발한 고려통상 李彰宰 회장(46)과 張庚泰 감사(47)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李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인 고려종합금융이 지난 해 12월5일 업무정지로 주가가 급락하자 고려통상이 고려종금 주식 155만주를 업무정지일 이전에 사들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꾸며 97년도 법인세 20억8,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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