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총련은 이적단체”/姜渭遠 의장 징역 5년 확정
수정 1998-07-31 00:00
입력 1998-07-3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과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면서 “姜피고인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각종 이적활동을 한 만큼 원심대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姜피고인은 지난 해 4월 전남대에서 열린 한총련 대의원 대회에서 제5기 한총련 의장으로 선출된 뒤 같은 해 6월 한양대에서 5기 한총련 출범식을 주도하면서 도심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등 각종 이적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7-3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