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보이誌 등록 거부 정당”(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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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30 00:00
입력 1998-07-30 00:00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黃仁行 부장판사)는 29일 미국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지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한국브라이트스타그룹이 문화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재판부는 “‘플레이보이’지는 대표적인 선정적 정기간행물로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문화관광부가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시.<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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