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비리 정통부 前 간부 1심서 1∼2년 실형 선고
수정 1998-07-29 00:00
입력 1998-07-29 00:00
같은 사건으로 구속기소대 징역 4년이 구형된 전 정통부 우정국장 徐榮吉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400만원을,징역 3년이 구형된 연세대교수 朴漢奎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9,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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