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비리 정통부 前 간부 1심서 1∼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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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9 00:00
입력 1998-07-29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28일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 李成海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기소대 징역 4년이 구형된 전 정통부 우정국장 徐榮吉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400만원을,징역 3년이 구형된 연세대교수 朴漢奎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9,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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