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법 제정”/국민회의 증권제도 선진화 정책토론회
수정 1998-07-29 00:00
입력 1998-07-29 00:00
국민회의는 이날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증권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국민회의는 집단소송이 가능한 범위를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공개매수신고서 허위기재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정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일정수 이상일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기존 증권거래법이 포괄적인 의미의 집단소송만을 인정하고 있어 주식으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서 “증권시장의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7-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