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에도 법적효력 부여/정통부 입법예고
수정 1998-07-29 00:00
입력 1998-07-29 00:00
정보통신부는 28일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을 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전자문서에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전자서명을 사용한 경우 일반문서에 사용되는 인장이나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
1998-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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