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송환 위기 40대 탈북자/日에 난민인정 거부 취소訴
수정 1998-07-28 00:00
입력 1998-07-28 00:00
대리인인 야노 세이고(矢野正剛) 변호사에 따르면 金씨는 소장에서 지난 88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했음을 주장하면서 일 법무상이 “국적을 중국으로 인정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1998-07-2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