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보호여부 표시 의무화/통장·보험증권·홍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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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8 00:00
입력 1998-07-28 00:00
◎새달 10일부터 시행

은행 증권 보험 종금사 등 각 금융기관들은 오는 8월10일부터 새로 발행하는 통장이나 홍보물 등에 예금보호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예금보험관계 표시규정’을 제정,8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예금이나 적금 통장,보험증권 등에는 8월10일 이후 첫 거래란에 해당 상품의 보호여부를 기록하고 구체적인 보호내용을 한켠에 표시하도록 했다.

각종 증권이나 증서 및 홍보물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보호여부만 나타내고 통장이나 증권·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예금에는 거래신청서나 청약서에 보호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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