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36社 45억이하 수주 금지/건교부 도급하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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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7 00:00
입력 1998-07-27 00:00
현대건설 대우 삼성물산 동아건설 등 36개 대형 건설업체는 오는 8월1일부터 1년동안 45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도급 금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중소 건설업체 3,800여개의 소규모 공사 수주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중대형 건설업체 120개사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금액 하한선을 고시,앞으로 1년간 정부·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건축공사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대우 등 36개 업체는 45억원 미만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으며,고려산업개발 남광토건 등 37개사는 20억원 미만,효성중공업 등 28개사는 15억원 미만,코오롱엔지니어링 등 19개사는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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