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36社 45억이하 수주 금지/건교부 도급하한액 고시
수정 1998-07-27 00:00
입력 1998-07-27 00:00
건설교통부는 26일 중소 건설업체 3,800여개의 소규모 공사 수주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중대형 건설업체 120개사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금액 하한선을 고시,앞으로 1년간 정부·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건축공사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대우 등 36개 업체는 45억원 미만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으며,고려산업개발 남광토건 등 37개사는 20억원 미만,효성중공업 등 28개사는 15억원 미만,코오롱엔지니어링 등 19개사는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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